2020년 2월 10일,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의 진입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버전의 진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의 진입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한 초안을 발표하며, 기존 버전의 진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주로 10가지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수정 사항은 기존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신에너지차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설계 및 개발 역량"을 신에너지차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지원 역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에너지차 제조업체가 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에 요구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 기술 인력의 능력, 인원 및 직무 배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삭제한다.
동시에, 새로운 출입 관리 규정은 기업의 생산 능력, 제품 생산의 일관성, 애프터서비스, 제품 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요건을 강조하여 기존 17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줄였으며, 그중 7개 항목은 거부권 항목입니다. 신청자는 거부권 항목 7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머지 4개 일반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초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핵심 부품 공급업체부터 차량 인도까지 완전한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차량 제품 정보 및 공장 검사 데이터 기록 및 보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제품의 예상 수명 주기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제품 품질, 안전,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주요 공통 문제 및 설계 결함(공급업체가 초래한 문제 포함)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리콜 범위를 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입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자동차 생산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