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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산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전망은 밝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의 시장 진입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기존 진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산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의 시장 진입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 시장 진입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주로 10가지 수정 사항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조항 5조 3항에 명시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설계 및 개발 역량"을 "기술 지원 역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설계 및 연구 개발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완화되고, 전문 기술 인력의 능력, 수, 직무 배분 요건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가 삭제된다.
새로운 접근 관리 규정은 기업의 생산 능력, 제품 생산 일관성, 사후 서비스 및 제품 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조하며, 기존 17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중 7개 항목은 거부 항목이며, 신청자는 이 7개 거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4개 일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과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됩니다.

새로운 규정 초안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요 부품 및 구성 요소 공급업체부터 차량 인도까지 완전한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품 정보 및 공장 검사 데이터 기록 및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관 기간은 제품의 예상 수명 주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품 품질, 안전,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주요 공통 문제 및 설계 결함(공급업체로 인한 문제 포함)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리콜 범위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입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요건은 여전히 ​​높다.


게시 시간: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