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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산업정보기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진입 문턱을 완화하기를 원하며 업계 전망은 밝습니다.

2020년 2월 10일, 공업정보기술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의 접근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 결정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논평 초안을 발표하여 이전 버전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접근 조항이 개정될 것입니다.

2020년 2월 10일, 공업정보기술부는 신에너지 차량 제조업체 및 제품의 접근에 관한 행정 규정 개정 결정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전 버전의 접근 권한을 발표했습니다.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다.

본 초안에는 주로 10가지 수정 사항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조항 제5조 3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설계 및 개발 능력'을 '기술 지원 능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입니다.이는 설계 및 연구개발 기관에서 신에너지차 제조사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고, 전문기술인력의 능력, 수, 직무분배에 대한 요건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삭제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접근 관리 규정은 기업의 생산 능력, 제품 생산 일관성, 애프터 서비스 및 제품 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조하여 원래 17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줄였으며 그 중 7개는 거부권 항목입니다. .신청자는 7가지 거부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동시에, 나머지 4개 일반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새로운 초안에서는 신에너지 차량 제조업체가 핵심 부품 공급업체부터 차량 배송까지 완전한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완전한 차량 제품 정보와 공장 검사 데이터 기록 및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제품의 예상 수명 주기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제품 품질, 안전, 환경 보호, 기타 측면(공급업체에 의한 문제 포함)에 있어서 주요 공통 문제 및 설계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회수 범위를 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접근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자동차 생산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여전히 ​​높습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월 30일